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(구직)급여를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직종별로 실업(구직)급여 수급금액이 다르므로 직종별로 조회하시면 실업(구직)급여 예상금액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상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ㆍ상여금 등의 각종수당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.

 

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. 

 

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.

 

노무제공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험설계사, 신용카드 · 대출모집인, 학습지교사, 방문교사, 택배기사, 대여제품방문점검원, 가전제품배송기사, 방문판매원, 화물차주, 건설기계종사자, 방과후강사, 퀵서비스,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무제공자가 대상자입니다. 

 

자영업자의 경우도 폐업전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.